[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판결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조회2,745 공감0 작성일12/13/2021 12:52:09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고 한국에 이혼서류를 정리 하려고 합니다. 영사관에 이혼 판결문을 번역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번역은 아무나 해도 괜찮은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4/2021 6:00:08 PM

안녕하세요


해당이혼판결문을 번역 공증하셔서 영사관에 제출하시면, 영사관에서 서울가정법원에 송달하여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2/13/2021 10:11:01 PM
질문이 질 이해가 안가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에 등록된 통역 번역사 를 통해서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