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금융 자산의 송금 문제와 영주권 연장과 시민권 취득 결정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싶은데 딱히 아는분이나 소개 받을분이 마땅치 않아 이렇에 글을 올립니다.
상담을 드려야 할 전문가가 공인 회계사 인지 이민법 관련 변호사 인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상담할 전문가분과 상담 할때 사례비는 어떤 형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전문가분을 정할때 만나뵙고 상담할수 있는 지역에 있는분이 좋은지 아니면 지역에 관계 없이 전문성만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해주실수 있는 전문가님이 글을 남겨 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드려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방문 상담이 중요하다면 아틀란타 지역의 전문가님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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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1/2014 7:49:57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의 송금문제의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금법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싶고, 영주권 연장과 시민권 취득결정에 관하여서는 연방법이므로 어느주 변호사든 도와드릴수 있을듯 싶습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분을 선택하는지는 본인께서 직접 방문상담을 하시고 싶어하시는지 아니면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하신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