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채무조정삭감회사에 속아서 돈은 돈데로 쓰고 크레딧은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하니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든 회사 소유주라도 찾아서 사기죄로 소송하여 물질적인 배상 또는 사기였음을 법원판결을 통하여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 소유주를 찾는 방법 같은 것이 있을 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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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0/2014 11:37:4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방식대로 민사로 접근하신다면, 소송을 하고 싶어 하는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로 진행하시게 되신다면,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사건 관련하여 고발을 하실 경우, 담당자가 사건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건 조사후 상대방에 대한 위치 파악후, 그 위치로 고소장을 전달 하실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