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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절도 문제 질문드립니다

지역Rhode Island 아이디t**ma1****
조회7,300 공감0 작성일1/18/2014 2:48:10 PM
안녕하세요

동부 Rhode Island providence에서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인데요. 미국 온지는 1년이 채 안됐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일주일 전에 대형마트에서 글로서리와 화장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다가
체포됐습니다

제가 가져가려고 한 물건들의 총 가격은 세금 포함 200불 정도라고 들었구요

그중에 25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계산을 안하고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self payment 하는 계산대가 있어서...) 상점측에서 제가 계산한 25불을 다시 돌려줬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구요... 그 후에 매니저가 영수증과 대조해보더니 경찰 불러서

체포되고 사진 찍고 지문 스캔하고 다음날 아침에 풀려났습니다

이번이 처음 체포된 거고

다음주중으로 court에 가야하는데요... 검색을 해보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집에서 지원이 없어서 한국에서 돈 벌다가 모아둔 걸로 생활비를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를 만나니 1500불을 주면 자기가 dismiss 를 목표로 일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제가 초범이고 유학생이라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학교 끝나면 다시 한국 돌아갈 거지만 불안해서요.

혹시 법원에 가서 그 이후의 진행 절차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사설변호사를 고용하는게 좋은 걸까요??

어떤 분은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아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여

만약에 사설변호사를 고용하는 1500불이 기회비용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면 제 물건을 팔아서라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ㅠㅠ

정말 제가 어떤 상황이었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는 말았어야하는데요

공부에 집중도 안되고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8/2014 4:44:49 PM
안녕하세요

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불가능하지만, 국선변호사 or 사설 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하여서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께서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거주하고 계신 Rhode Island 의 경우, 본인의 Petty Theft 의 경우 Misdemeanor (경범죄)로 간주되어, 1년 이내의 징역 or $500이하의 벌금, 아니면 둘다 해당이 가능합니다. (Rhode Island Gen. Laws § 11-41-5(a).)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주 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Arraignment 에서 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고, Pre Trial Setting Conference 에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Trial 즉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같이 Petty Theft 의 경우 Misdemeanor(경범죄)로 간주되어, Plea Bargain 으로 경범죄를 더 낮은 강도의 범법행위로 담당 검사와 거래를 할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케이스 같은 경범죄의 경우, 변호사에 따라서 Plea Bargain 으로 결정이 많이 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3:05:08 PM
후회할 일을 왜?? 합니까? 내것이 아니면 생각조차 말아야지....
한국에서는 자주 했나보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지...
변호사 선임해봐야 할일은 없고 그냥 법원에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벌금 내세요.
한 일을 없는 걸로 해주겠다는 변호사가 더 사기꾼.......
l**ed****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3:43:59 PM
이보시요. 200불이 작은 돈인줄 아시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요. 댁의 물건 그런식으로 가져가면 어떠겠소?
이번이 초범인데 200불어치나 그냥 꿀꺽... 에라~~~ 아서라.... 왜 살아요.
그 변호사가 학점과 이런일을 하지 않을거라는걸 어필한다니.... 누가 그런일 한다고 얼굴에 써있나???
t**inr****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5:52:40 PM
학생의 신분으로 힘들겠읍니다. .앞으로는 이번기회로 이런일이 않 일어 나겠지요.
미국에서 체포된 기록이 있으면 장래에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해서라도 젊은 사람이 체포 기록을 지워야 하는데 그것은 돈이들고 우선 가벼운 범죄는 국선 변호사 도 차례가 않올거에요. 그러니 변호사 돈주고 사서 기록 말소 까지 부탁해야지 대학원 이나 opt 나 혹시 영주권 이나 인턴 같은거 할때 말썽 날수 있으니 돈들여 제대로 하세요, 힘들어도 또 부모님께 실망시켜도 알려서 도움 을 받으세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이요. 지금 힘든다고 장래의 문을 닫아버릴수는 없지않아요?
B**NABAN****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9:47:48 PM
lovedo 님 과 선달님 말씀 이 맞읍니다.
한번의 실수도 용납 안돼는 곳이 미국 입니다.
그리고 능력 안돼면 선달님 조언 따라서 부모님 께 sos 솔직하게 청하세요.
그리고 다신 이런일 없길.....
drj**** 님 답변 답변일 1/19/2014 11:07:48 PM
1500 불이 3000불이 될수있는것이 변호사비랍니다. 돈이 없는학생이신것 같은데 러브도님 말대로 그냥 법원에가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리고 두번다시 안하겠다고 뉘우치면서 벌금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족세처럼 따라다니니 나중에 미국에서 일할려고 하면 조금 힘드실겁니다 (즉각 신분첵크하면 따라다닌답니다)
o**ychris****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12:46:39 PM
안녕하세요
저가 알기에는 티켓은 지울 수가 있지만 체포기록은 못 지웁니다. 평생 따라갑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9:52:08 PM
나그네님 어느주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일리노이 주에서는 경우에 따라 체포 기록 을 없앨수 (Expungement of arrest record) 있고요 또는 판결문을 봉해서 (seal) 해서 남이 볼수 없게 할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들여 변호사 쓰는거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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