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불가능하지만, 국선변호사 or 사설 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하여서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께서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거주하고 계신 Rhode Island 의 경우, 본인의 Petty Theft 의 경우 Misdemeanor (경범죄)로 간주되어, 1년 이내의 징역 or $500이하의 벌금, 아니면 둘다 해당이 가능합니다. (Rhode Island Gen. Laws § 11-41-5(a).)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주 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Arraignment 에서 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고, Pre Trial Setting Conference 에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Trial 즉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같이 Petty Theft 의 경우 Misdemeanor(경범죄)로 간주되어, Plea Bargain 으로 경범죄를 더 낮은 강도의 범법행위로 담당 검사와 거래를 할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케이스 같은 경범죄의 경우, 변호사에 따라서 Plea Bargain 으로 결정이 많이 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