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자녀를 위해 fafsa신청을 해주고 약 13000불의 융자를 제 통장으로 받아 렌트와 생활비등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이제와서 아들이 믿었던 부모가 허락도 없이 신분도용으로 융자를 받았다고 화를 내는데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동안 관심도 없어 모든걸 대행해주었고 4년간 약 8만불의 학비와 생활비가 지출되었기에 만삼천불의 융자금은 작은것이라 설명했으나 몰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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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18/2014 8:29:35 AM
안녕하세요
아드님 되시는 분께서 부모되시는 분들을 '융자사기' 로 고발하고 상황을 증명할 증거들이 명확하다면, 형사처벌을 받으실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또한, 아드님이 민사쪽으로도 부모님 되시는 분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실수도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