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인터넷 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T**boy197****
조회3,967 공감0 작성일1/17/2014 6:54:31 PM
도움이 필요합니다
크레이그리스트에서 물건을 골르고
직접거래로 고가품을 캐쉬로 구입했습니다
알고보니 가짜였고 상황을 알리고 환불요청을
했더니 자꾸 변명을 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리스트 에는 리포트를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전문가분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7/2014 7:11:58 PM
안녕하세요

거래 당시의 관련 자료들 (매매 물건 사진 및 계약서, 현금 영수증, 진짜 & 가짜 감별서류) 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아야 알겠지만, 상대방을 '사기'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수 있을듯 싶습니다. 민사로 고소를 하실수 있으시며, 형사로 고발또한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boy197****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7:27:01 PM
감사합니다.. 자료로는 오리지널 리스팅 카피해놓은것과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이 전부 입니다
이 걸로도 가능한가요 ?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