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7/2014 11:51:12 AM 안녕하세요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Stalking 에 해당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Stalking은 범법행위입니다. California Penal Code 646.9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d**ny6**** 님 답변 답변일 4/17/2014 2:06:02 PM 심하게 불법입니다 증거도 없이 상대방을 범죄인 취급하는거 아주 큰범죄중에 큰범죄 그리고허위신고 만약에 문재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본인이 지불하더라도탐정을 고용하여서 뒷조사를 해보는게 좋을거 같네요 누가 나를 미행하고 범법자 취급하는지 절대로 혼자서는 못합니다허위 신고로 당신을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힘들게 하려고,할수도 있으니까괴롭힘의 종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많이있으니까조삼해서 처리 하시길 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