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가 미국에서 5년 일한 후, 한국에서 직업을 얻어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은퇴 및 세금 관련
지역Michigan
아이디c**o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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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7/2014 11:22:46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산지 10년이 넘었고, 영주권자로서, 한 5년 정도를 정식 미국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에 직업을 얻어 이제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현 직장과 관련된 은퇴 (retirement plan) 및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 나이가 under age 50라서 Retirement plan 에 있는 돈을 찾을때 penalty 가 10%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tirement plan – Fidelity 측은 제가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30%라고 하는데요. 그 분들이 rollover 등 뭐라고 막 설명을 하는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런 쪽으로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단순하게 제가 원하는 것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미국에서 모든 받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는 아무런 서류나 세금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신경쓰지 않고 한국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러한 상황 (영주권자, 은퇴, 세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식 자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