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직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하는 절차가 폐지될 것이라는 소식은 없으므로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은 가능할 것입니다.
(3)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문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진행하면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오시는 편을 권장합니다.
(4) 불법체류나 범죄기록 등의 결격사유가 없으시다면 시민권자 본인의 재정증명만 가능하다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방식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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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직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하는 절차가 폐지될 것이라는 소식은 없으므로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은 가능할 것입니다.
(3)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문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진행하면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오시는 편을 권장합니다.
(4) 불법체류나 범죄기록 등의 결격사유가 없으시다면 시민권자 본인의 재정증명만 가능하다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방식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