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리스계약이 1년 이셨고 1년 이후 3개월 거주기간이 월별 Periodic tenancy로 변환되셨었다면, 또한 30일 노티스를 주고나서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셨다면, 디파짓을 돌려 받으실수 있을듯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1년 3개월 이상이었으며 집 주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나가게 될 경우, 계약파기로 디파짓을 돌려 받지 못하시고 심지어 소송을 당하실수도 있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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