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힘들지만, 일반적인 Misdemeanor (경범죄)의 경우 Civil Compromise 라는 형식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할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과정은 상대방이 본인이 입은 피해를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로 만족하여(satisfaction) 케이스 Drop 을 요청하고 판사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판사는 허락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 담당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범죄행위가 유죄판결이 난경우, 당장 추방되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미국 재입국이 거절되거나 체류신분 연장/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