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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너캐리 사기와 렌트퇴거

지역Pennsylvania 아이디ahw****
조회3,949 공감0 작성일1/21/2014 11:20:32 PM
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1년 1월, 10년간의 미국생활만에 작은 피자가게를 아랍인 에게서 인수했습니다.
매매가격은 24만불, 그중에 12만불 다운에 나머지 12만불은 매달 $2000 씩 5년간 오너파이낸싱 으로 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실제 매매계약서에는 셀러의 요구에 의해 15만불에 매매, 그중에 3만 다운 , 12만불 오너파이낸싱 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9만불은 캐시로 언더테이블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매매후 부터 지금까지 셀러가 보장했던 주매상에 턱없이 모자라는 매상으로 인해 모든것을 다 잃은 상태라고 할 수있습니다.돌이켜보면 다 제 부주의 탓인건 알지만 매상체크 를 좀더 신중히 하지 못한 제 잘못이겠지요.
경기가 워낙 안 좋아져서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야 알게됬습니다. 그 정도의 매상이 나온적이 없는 가게라는 것을 (종업원들을 통해서요. 종업원들을 그대로 인계해서 지금까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012년까진 힘들어도 오너파이낸싱을 내고 있다가 2013년 들어 매상이 더 떨어지고 가게에 화재도 일어나서 처리하는 관계로 작년 5월 이후론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가게렌트도 5개월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셀러가 건물주 입니다)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사정이 나아지는대로 그리고 제가 지금 가게를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황이라 좀더 기다려 주겠다고 구두로 말을 해놓고선 1월18일 저번주 토요일 certified mail 로 저에게 10일 이내로 나가라는 eviction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안 나가면 court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과 함께,살펴보니 변호사를 통한 편지가 아니라 그냥 문서작성하는 곳 에서 작성하고 공증받은 편지입니다.가게를 다시 뺏아가겟다는 의도이지요. 피자가게는 2월부터가 바쁜 시즌 이니까요
현재 제 상황에선 어떤 조치를 저는 취해야 하는것 인지요? 가게 매매 계약시 서류를 작성했던 이곳 한국 변호사님 말씀으론 너무 늦어서 소송을 해도 승산이 없을거다 라고 하는데,매상을 속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거냐고 하더군요.모든걸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가요? 잃은 돈도 속상하지만 저 자신이 한심해서 문의합니다. 렌트비를 한꺼번에 다 줄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 이럴경우는 어떻게 방어나 시간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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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014 12:55:36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계약사기'에 대한 내용과 '퇴거절차'에 대한 내용 두가지 관련하여서 조언을 구하고 계신듯 판단됩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해드릴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사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을시에도 정황상의 증거로 상대방을 법적 소송을 하실수는 있을듯 싶습니다. 또한 계약 사기에 대한 경우 각주마다 공소시효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2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거명령의 경우 또한, 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해드릴수 없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퇴거명령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경우, 본인과 건물주 사이에서 생긴 세입자로서의 힘들었던 점들이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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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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