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가 당시 기소가 되지 않았고, 경찰에게 대든것만 기소가 되셨었다면, 16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우선은 당시 법원 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아서 해당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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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