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8 11:27:46 AM 안녕하세요해당 시민권 선서가 불체자랑 결혼한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8/29/2018 4:05:45 AM 선서식 이전에 결혼은 영주권자 로서 불체자와 결혼하는 것이고 영주권자의 남편(아내)이 됩니다.시민권자 호칭은 시민권 증서를 받는 날부터 법적인 미국인(시민권자) 이 됩니다.즉. 시민권증서와USCIS Registration 에는 선서식 날짜인 2018년 0월00일 [ 미국인 ]으로 기록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8/30/2018 12:50:43 PM 장차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사실만 고려할 뿐이지 언제 결혼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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