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기 기한이 6개월 이상이라면 영주권 갱신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께서 내년 2월에 만기가 되신다면,영주권 남아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일듯 사료되므로, 현재로서는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신후, 해당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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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