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하셨다면, 아직 결혼이 되신것이 아니므로, 진행중인 영주권 초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영주권이 발급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신분유지용으로 학교를 다니시는것이라면, 특히 어학연수비자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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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