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8 7:54:55 AM 안녕하세요Under the Table 로 만들었던 수입의 경우, 세금보고 까지 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메디케이드의 경우, Public Charge 에 해당해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9/12/2018 3:22:36 PM 트럼프가 여러차례 공언한 대로메디칼 (Medi-Cal) 등.비현금성 복지수혜’(Non-cash Public Charge)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복지수혜 전력자,들에대한 시민권 제한 구체화 조치를 곧 발표한다고 하니 기다려야 할 것이고질문자께서는 Under the Table로 받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복지수혜 전력자,들에대한 시민권 제한 조치에 해당될 것이므로 시행이 된다면. 시민권 신청은 사실상 어려워 질 것입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9/12/2018 11:37:52 PM 그리 궁금하고 똑같은 질문으로 답여러번 받고도 답답 하고 불안하면 국토 안보부에 찾아가시거나 변호사에게 상담비 지불하고 물어보세요.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1,857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1,843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473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