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d 에는 교회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요? 교회 내에 Bylaw 가 존재하는지요?교회 내에 존재하는 Bylaw 에는 교회매매시 어떻게 처리하기로 기재되어 있는지요? 교회안의 Board of Director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회 매매시 분배방법에 대하여서 조언을 드리기 위하여서는, 위의 관련 서류들을 참조하여야 할듯 싶습니다.
교회는 일반 회사의 소유권과 다릅니다. 교인들이 헌금 낸 것으로 산 교회는 더 이상 교인들의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소유가 아닌 non-profit기관에 속합니다. 교인들은 헌금을 내면서 이미 세금면제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었기에, 교회를 팔아서 교인들에게 분배 할수 없습니다. 굳이 분배한다면 그 분배는 다시 받는 자에게 수입으로 간주 되어야하고 세금을 내야겠지요. 하지만 건물 mortgage 못 내는 형편에 있는 교회를 팔아 분배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