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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 보험에 궁금한게 있습니다_?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1,554 공감0 작성일1/12/2012 10:16:31 AM
A라는 보험회사에서 B보험회사로 옮기려면
A보험기간이 끝나기 몇일 전에 B보험회사에 가서 새로 계약하면
개인적으로 A보험회사에 따로 통보를 해야 합니까?
기간이 끝나서 갱신을 안하면 취소 되는것 처럼~

그리고 차페이가 끝나면 DMV가서 페이 끝났다고 통보를 해야
은행이름이 없어지고, 제 명의로 바뀐다는데~
그렇게 해야 보험커버 작성할때 보험료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개인적으로 DMV가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요즘 보험회사에서 DMV로 해주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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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9:45:09 PM
A와 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곳과 계약을 하면, 계약한 날로 A에게 연락해서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하면 그동안 낸 보험금 중에서 남은 기간만큼 반환합니다.

차 payment이 끝나면 로운을 준 은행이 가지고있던 타이틀을 본인에게 반송합니다.
거기에 'lien cleared' 라고 도장을 찍어서 보냅니다. 소유주를 바꿀 것이 아니라면
DMV에 갈필요없이 그 타이틀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에 로운이 있어도 보험료와는 상관이 없기때문에 lien이 clear돼도 보험료
premium에는 차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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