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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티켓 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b**ger091****
조회1,097 공감0 작성일6/14/2018 7:11:47 AM
안녕하세요,
Memorial Day Weekend 에 차를 구입, holiday 를 포함, 일때문에 vehicle sticker 를 바로 구입을 못하고, 차를 집에다 주차를 해두었는데요.
5월 30일 새벽 2:47분, vehicle sticker를 안붙혔다고, violation ticket을 받게됬습니다.
Vehicle sticker를 구매하러 근처 타운쉽에 갔는데요, 구매 당시 직원분께 여쭤본 결과, 스티커는 차를 구매한지 30일 안으로만 붙히면 되는거라, 저에게 contest 를 할것을 추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다음날, 직원분의 권유대로, 차량 구매서류 (사본), 그리고 vehicle sticker 영수증을 첨부 (사본), contest by mail 란에 표시하여 보냈습니다.
Violation sticker 가 발부된지 딱 2주가 됬는데요,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contest by mail 로 신청할시, 주로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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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4/2018 8:17:24 PM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딜러에서 구입했을 경우에는 딜러에서 임시차량등록증을 차의 앞쪽에 붙혀줍니다.
그것이 있으면 티켓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구입한 경우는 전차주의 차량등록증과 태그가 있어야 합니다.

위반해서 티켓을 받은 경우 해결 방법
1. 먼저 DMV에 등록을 하고
2. 태그는 붙히고
3. 차량등록증과 티켓과 차를 가지고 CHP 오피스에 가서 확인을 받은 후
4. 확인 받은 종이와 25불을 관할 법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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