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아파트 계약서의 해당조항을 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그런 조항이 없다면, 살고 계신 아파트측에 2일동안 사용된 전기와 본인께서 생활 거주에 미친 피해를 다음달 렌트비에서 삭감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렌트비와 별개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시겠지만, 현실적인 면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파트 측과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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