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은 상해보험과 별개로, 고용주의 독닥적인 행동에 대하여서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당시 고용인의 상해가 고용주의 고의적인 행동때문이었다면, 비록 S-Corporation 일지라도 당시의 오너인 본인을 고용인이 고소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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