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장기체류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며, 미국내에서 접수를 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시는데까지 대략 1~2달 정도 소요되며, 재입국 허가서 받기까지의 전체 소요기간은 대략 4개월 정도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국 양식은 I-131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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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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