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미 이혼 판결난 건을 항소한 경우
지역Pennsylva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492
공감0
작성일2/18/2014 2:42:35 AM
안녕하세요.
저는 97년 미국 뉴욕서 시민권자와 결혼 후, 09년도에 별거하다가 01년도에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 06년도에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신청을 했으나 상대방 변호사가 제가 사망 신고 되어 있어서 이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08년에 한국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신청하였고 이혼 판결이 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이혼에 대한 항소를 국내 법원에 해서 미국쪽에서 재판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도 06년도에 미국측에 이혼 서류 신청한 것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쪽으로 가져가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쪽으로 가져가면 미국은 자기 국민 보호한답시고 미국법으로 유리하게 할 것이며 또한 밀려 있던 자녀 양육비 등을 거론하면서 복잡하게 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서 이혼판결이 난 것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