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빌딩에 같은 비지니스업종이 랜트들어왔어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p**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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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8/2014 8:20:28 PM
3개 유닛이있는 빌딩에서 작은 그로서리를 1년째하고 있읍니다.랜트계약서에는 빌딩주인이 같은 업종의 비지니스를 랜트줄수 없다는 조항은 없읍니다. 원래 뷰티서프라이자리였고 하나는 멕시칸 레스토랑입니다. 최근 레스토랑주인 와이프가 뷰티서플라이 자리를 랜트하여 멕시칸 그로서리를 오픈하였습니다. 주인은 레스토랑을 확장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랜트를 주었다고 하더니 또말을 바꾸어 중복되는 품목은 팔지말라고 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멕시칸 그로서리주인은 술만 팔지 않겠다고 했고 무엇이든 팔아두 된다구 계약했다구 합니다 누구말이 진실인지는 모르나 일단 술 담배를 제외한 저의 그로서리 판매품목모두를 팔고있습니다. 앞집에서 팔아도 비지니스에 지장이 있을텐데 바로 옆도어에서 지장이 없으리란 보장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팔고 나갈때도 제가격을 받지 못할거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함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선의 경쟁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과 소송이라도 할수있는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졿은지..
같은 업종을 렌트 하지않는건 빌딩 주인으로서 상식 아닌가요. 그상식을 방관한 저이잘못인가요 답답합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