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해외에 1년이상 체류를 하셔다면, 미국에 재입국하신 시점부터 다시 5년을 Count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시면서, 해외의 장기체류 이유가 타당해야 되므로, 단순 Job Offer 보다는 조금더 Detail 하게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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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