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이 불법체류자로 거주하셨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본인의 수입만으로 재정보증이 어려울때, 한 Household 인 영주권자 배우자분의 수입을 함께 이용하실수 있으며, 해당 재정보증 사실로 남편분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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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