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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ase 계약 만기 전에 landlord 의 권유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ma****
조회1,604 공감0 작성일2/24/2014 1:01:14 AM
일년 계약을 하구 살다가 랜드로드의 사정으로

디파짓 하구 한달치 렌트비를 돌려줄테니 이주일 내로

이사를 가달라고해서

새 방을계약을 하기위해 랜드로드에게 돈을

받을때 제가 간단하게 디파짓 ,한달치 렌트비,얼마받았다구

사인을 했는데

문제는 제 가 이사 할곳은 랜드로드가 말한 이주일 을 지나

열흘정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이주일 째 되는날 랜드로드가 멕시칸 하날 데리고 와서

이사 갈려구 싸노은 짐을 마당 에 내 놓으면서 스토리지에 갇다가

놓으라면서 달라는돈 다줬는데
왜 안나가냐면서 태도가 돌변 하더군요

제 가 알고 싶은건

제 가 돈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이런경우에 (물론 제가 돈을 안받았을때)남은 리스 기간동안 렌트비 를 받아

갈수 있다 없다가 아니구 서류 상으로도 구두 상 으로도 언제 까지 꼭 나가겠다고

한적이 없구 더군다나 이사 하질 못했는데도

랜드로드 돈 주고 받고 했으니까 문제 없다 생각 하구...저 도 돈받았으니 끝이라고

해도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스몰 클레임 을 할겁니다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에 ...

전문가 분이나 좋은 해결책 있으신분

아낌없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스몰 클레임에 대해서도......제 가 첨 해보는거라서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4/2014 12:05:09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면서 돈을 받으시면서, 양쪽간의 동의아래 기존에 있던 계약은 수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랜드로드가 본인의 짐을 본인의 허락없이 움직인것은 민사고소 뿐만아니라 형사고발또한 가능한 일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적인 퇴거소송의 경우또한, 랜드로드가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고 Sheriff에게 요청하여야지만 세입자의 짐을 옮길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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