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18 9:15:26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자녀로 인한 문제라면 Public chrarge 로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10/6/2018 7:25:14 PM 국토안보부의 지난 9월 발표 내용에 따르면.미국 태생 자녀로 인하여 받은 공적부조는 부모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받은 메디칼 수혜는 직접적인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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