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 리스 계약으로 10년이 남은상태에서 새로운 건물주인으로 바뀌어도, 기존에 있던 계약을 무효화 시킬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건물주인은 계약무효를 시킬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세입자와 동의를 한다면, 계약이 수정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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