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비를 안내는 테넌트의 파킹랏을 취소하고 차를 토잉 시킬수 있나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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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2014 12:13:41 AM
렌트비를 몇달 안내고 있는 테넌트가 있는데요
지금 퇴거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퇴거와 파킹랏 문제는 별개라는 말이 있어
이 테넌트의 파킹스페이스 사용을 철회하고
기한 내에 차를 옮기지 않으면
차주인의 부담으로 토잉하겟다고 노티스를 줬습니다
렌트 계약서에 렌트비에 파킹랏 사용이 포함 되어 있다고 되어있고
파킹료는 한달에 50불 이라고 명시한 계약서도 있고
그냥 렌트비 옆에 파킹료 포함이라고만 한 계약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렌트비에 파킹사용이 포함 되어 잇다고 해서
렌트비를 안내고 있는데 넓은 의미의 퇴거로 간주 하여
법원에서 퇴거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이 테넌트의 파킹스페이스 사용을 철회 시킬 수 없는지,
아니면 렌트비는 사람이 살고 잇는 주거의 범위이기 때문에
사람을 퇴거 시키기 위해 퇴거 소송을 하는것인데
차는 퇴거의 의미가 아니고 사용중지 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결정으로
파킹장 사용을 몇월몇일 부터 금지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를 끊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파킹장 사용 불허는 그 테넌트의 거주를위협하는 요소 가 아니라고 판단 되는데 확실 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