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을 해고할시 주의하실점 몇가지를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업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다 지급하셨는지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둘째, 사업상의 변경과 해고의 연결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지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합의서에 사인을 받아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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