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이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자녀들의 영주권은 유지가 되며 해외에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Re-entry permit 을 받아서 출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후에 시민권 신청시, 자녀들의 동반가족 영주권 취득경우에 대하여서 검토를 할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경위와 취득후 에 대한 자료나 질문들에 대하여서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