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주택으로 신고하겠다고 렌트비를4개월째 안내면서 협박 하고 있는 테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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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5/2014 3:39:43 AM
불법주택으로 이행명령을 4 년전에 LA 주택국으로 부터 받았는데
현재까지 미적 거리다가 실행 못하고 있는 상태로
테넌트를 입주시키고 렌트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
유독 이 사람만이 이 집이 불법 주택임을 주택국에 고발 하겟다고 (그동안
방 한개를 허가 없이 화장실을 개축 한 내용)
협박을 하면서 4개월 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다른 테넌트들을 선동 하고 있습니다 .
퇴거 소송을 할려해도 피고측에서 이 집의 약점을 내세우면 '
판사가 쉽게 테넌트를 퇴거 시키지 않는다고 전문가가 말하기에
퇴거시키지도 못하고
렌트비도 받지 못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비용이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는 렌트비로
전기 수도 가스 기타 유틸리티를
공짜로 사용하며 계속 거주 하고 있습니다 .
남의 약점을 잡아서 렌트비를 내지 않고 버티는 즉 자신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협박범을 경찰에 고발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