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결혼을 하셔서 기혼자녀가 되셨다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날짜로 변경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I-130 접수 날짜를 유지하면서, 이민국에 미혼자녀에서 기혼자녀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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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