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학생 신분인데(여기서 물론 세금 안냅니다) 제 명의로 된 한국 계좌에 1억 2천만원정도 십 이만불 정도 있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면 영주권 시민권자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또 어떤 신문을 보면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해외체류 183일 이상 되어있으면 (신분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네요.
어떤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후자쪽이 맞다면 어디서 신고해야하고 언제까지 해야하는것인가요?
전문가님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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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13/2014 5:37:15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유학생 신분이시므로, 5년이내로 거주하셨다면 Non-resident 에 속하십니다. 즉,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5년이 지났을지라도, 본인이 순수한 학생이라는 것을 IRS에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참고적으로 183일인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