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연금혜택/역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t**erai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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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3/2014 9:24:08 AM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의 상담 이멜에 빠르고 성실하게 답 해주시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내어 문의합니다.
저는 정식 은퇴 연령 65세가 되려면 앞으로도 10 여년 남은 50 대 직장여성입니다. 나름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했는데 회사운영난으로 올해 말에 직장을 그만두게될 것이고, 이곳에서 또 직장을 갖는 것도 여의치않아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돌아가서 사는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시민권을 포기하는 않는다는 가정하에,우선 알고싶은 것은,
15년 넘게 직장 다니며 세금을 내왔는데 서울에서 살아도 연금헤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미국 외 거주자로써 연금을 받으려면 미국내 체류기간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제약은 없는지요?
둘째로, 미국 재산을 현금화하여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와 한도는 무엇인지요? 저와 같이 고정수입은 없지만,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며 지내게 될 경우 재산관리/세금등에 대한 최선책은 무엇일까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견해라도 듣고싶어 문의합니다.
이런 상담코너를 통해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드리고,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엘에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