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비를 안내고 있는 테넌트를 퇴거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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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0/2014 4:33:47 PM
렌트비를 안내고 있는 테넌트를 퇴거소송을 했는데
제가 건물주인이 아니고 매니져라서 처음에는 판사가 주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가 나와야 한다고 해서 두번째 재판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매니져인 제가 싸인해서 테넌트에게 준 3 Day notice의 싸인이 위조 된것 같다고 해서 내가 싸인 한거라고 해도 판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심리도 해보지 못하고 3 day notice를 amend 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 하라고
hold 시켰는데 변호사비가 너무 많아 아직 재판날짜를 못잡고 있습니다
다시 변호사를 대동해서 재판에 임해도 피고가 이집이 허가증이 없다는것을 주장할것이기 때문에
퇴거 판결을 받아낼수 있을 지 회의적입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못받고 있는 렌트비를 민사소송을 별개로 접수시켜 청구하고 싶은데
이때 매니져인 제가 원고로서 솟장을 접수시킬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요?
아니면 이때도 건물주가 민사소송의 원고로서 자격이 잇는지요?
매니져인 제가 원고가 되고 재판에 변호사를 대동하면 괜찮을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