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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행중인 차안에서 빈 맥주캔발견

지역California 아이디l**irn****
조회6,013 공감0 작성일3/13/2014 7:02:46 PM
제 직원에게 지난 토요일밤 (3/9)에 생긴 일입니다.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던중 약간의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경찰의 제지를 받아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확인중 조수석 옆에서 빈 맥주캔이 발견되어 차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고 운전을 한 직원의 여자친구와 뒷자석에 앉아 있던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으나 보조석에 앉아 있던 제 직원만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로 연행이 되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직원말은 자신이 차에 탄 사람들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서 구속된다고 했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11)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다던 날입니다.
그런데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판사가 (3/26)로 재판일을 미루고 제 직원을 다시 경찰소 구취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취소에 있습니다.
판사에게 일을 나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거짓말 말라며 구취소로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데리고 있었는데 전혀 말썽을 부리는 직원이 아니였기에 더 황당합니다. 그 직원에게 다른 이유가 있는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자신은 전혀 나쁜 일을 한 기록도 없으면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구취소에 2주이상 수감하고 있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엔 직원에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차안에서 술을 마시던중에 걸린것도 아니니 티켓정도로 끝나는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운전을 한 직원의 여자친구는 괜찮다고 합니다.

참고로 직원은 합법적인 신분이며 운전면허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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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14 8:40:58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Vehicle Code sections 23221-23229 (open container law)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Infraction 으로 $250 불 미만의 벌금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21살 미만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있었다면, 경범죄로 6개월의 징역 또는 $1000 미만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종업원이 2주일을 구속이 되어있었다는 이야기는 조금 더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하겠지만, 조금 이상한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3/2014 7:11:49 PM
조수석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장에서 마시지 않더라도, 발견된 빈캔은 모두 마신것으로 간주합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3/15/2014 7:49:33 AM
동일아 조수석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이면 운전석이나 뒷자석에서 마시는 거는 합법이냐?

ㅋㅋㅋ 그놈의 아는 척. 아는 척 하고 싶어서 뒈지지도 못하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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