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별도의 Dual Intent 를 허가하는 합법적인 비자신분이 있지 않으시다면, 되도록이면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입국시, 불체기록이 있거나 신분변경 기록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