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의 경우, I-90 양식을 이용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의 경우, N-400 을 이용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기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금보고기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지만, 영주권 취득경위에 관련되어서 인터뷰시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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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