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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이틀이전에 따른 재산세 상승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2,017 공감0 작성일2/3/2021 2:18:06 PM

안녕하세요

2012년에 산 집을 2020년에 딸한테 타이틀을 넘겼더니 PROPERTY TAX가 4%정도 올랐어요.

그래도  이정도 상승은 시가에 따른 재산세로의 변경은 아니고 자연상승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 만약 딸이름 타이틀에 아들을 추가해서 "Joint Tenancy"로 할경우에 Property Tax가 부동산의 현시세에 맞게 크게 인상될까요?


2. 딸에게서  우리 부부에게 타이틀을  다시 가져올 경우에도 재산세의 변화가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이나 경험자분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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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4/2021 9:40:41 AM

 "sibling to sibling transfers are subject to reassessment when it comes to property taxes"
 형제 자매간의  양도는 재산세와 관련하여 재평가 대상이됩니다.
상기 질문 1 의 경우는   추가되는 지분, 50% 의 Joint tenancy 가 재평가 대상이 되며,  50% 지분에 대하여 Property Tax 가 부동산의 현시세에 맞게 인상되며,


"Proposition 58 stipulates that real property transfers, from parent to child or child to parent, are excluded from reassessment"
질문 2 의 경우 Prop 58 로 재산세의 변화가 없을 것이나. . . (2월 15일, 2021년 까지)



"After February 15, 2021, there will no longer be any parent-child exclusion for a transfer of California real property other than the parent’s primary residence and  a family farm."
(Prop 19)


Proposition 19 에 의하여, 
"The parent-child exclusion can only be used if the transferee child also uses the home as the child’s primary residence, and files for the homeowner’s exemption for the property." (filing requirements within 3 years . . .)

부모 자식간의 양도의 재평가에서 제외 (parent-child exclusion) 되는 대상은 주 거주지 (primary residence)에 한정되며, 양도받은 사람은  그집을 주 거주지로 사용해야. . . (렌트 나  베케이션 홈으로 사용하면 재평가 대상이 되며, )


* "The parent-child exclusion will not be available if the home is used as a vacation home or is rented out by the children. If the home is transferred to more than one child, they would all have to live together in the home as their primary."

한 명 이상의 자녀에게 양도된다면, 그들은 모두  주 거주지에 함께 살아야 . . . 

또한  * 주택이 주 거주지 인 경우에도 ;  백만달러 면제액 (shelter) 이상의 증가 된 가치에 대해  재산세를 지불해야 하며. . .

"The parent can only shelter $1,000,000 of increased value from reassessment.
Any appreciation above that will be added to the property tax assessed."


자세한 정보는 
California Assessors' Association (CAA) , Proposition 19 - Summary <- - - 링크들을  참조하시고, Board of Equalization 1-916-274-3350 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4/2021 2:31:44 PM
P S,
Proposition 19 에 관하여 . . .
예를 들어, 현재 주 거주지가 property tax assessed at $ 500,000 평가액 에 대하여 택스를 내고있다가
$ 1,500,000의 가치 worth 가있는 시기에 양도된 집에 자녀가 주 거주지로 사용하는 경우면
재산세는 assessed value $500,000. 에 대하여 평가되어 property tax 에 변화가 없을 수 있고
(keep the same property tax assessed value of $500,000.)

집의 가치가 worth $3,000,000 일때 자녀의 new property tax assessed value 가 $2,000,000.이 되어,
(the $2,500,000 of appreciation - $1,000,000 shelter);
($500,000 current property tax assessed value + $1,500,000 of “excess” appreciation).
$2,000,000 에 대하여 제 평가되어 재산세 property tax 의 인상을 가져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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