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밍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사왔습니다. 시큐러티디파짓때문에 집주인과 갈등중인데 (집주인이 더 물어내라,전 기일내 통보안했으니 전부 돌려달라) 1.소액소송을 하려면 WY로 가서 접수, 재판하게 되나요? 2.아님 CA 법원을 통해 가능한가요? 3.그냥 포기하고픈데 나중에 탈이 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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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24/2014 1:22:07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사건이 생긴 장소가 와이오밍주로 사료되므로 WY 에서 소액소송 접수 및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은것으로 인하여서 본인에게 탈이 날 일은 없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