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이민 초청 수속을 시작하셨을 때에는 기혼이었지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혼을 하셨다면 다시 수속을 새로 하지 않아도 되며,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로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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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