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7/2011 8:51:29 AM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양식 I-131)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역시 노동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양식 I-765) 신청해서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구요.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408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49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840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