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담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