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계약만기 전에 렌트비인상요구에 대한 방어권
지역Virginia
아이디d**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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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7/2014 4:20:25 PM
사연을 말하자면 소설을 쓸정도지만 또 다시 황당해서 자문구해봅니다.
저는 07년도에 타인명의대출하고 집을구입했구여 물론 돈은 제가 다 지불했구여 명의만.. 12년에 융자 재조정으로인해 깡통주택이된 제집의대출금을 낮출있는융자조정이되자 그 타인명의자가 집을포기하라해 권리포기공증을해주고 16년6월까지 월세를 시세보다 낮게해주는조건으로 16년6월까지 계약을했는데 어제 느닺없이 집주인 이 전화와 재산세도 올랐으니 월세를 백불 올려달랍니다 계약만기는 16년6월인데 ...그래서 전 못올려주겠다고했는데 그러니까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겁박을 합니다 . 집도뺏기고 월세로 돌아앉았는데.. 그사람들은 제가주는 월세에 조금보태서 모기지및세금내구있구여.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현제 시세가 제가 구입할때보다 3만불정도오름) 그 이익은 그들이 갖는거고 전 시세보다 싼 렌트를 사는 조건으로 권리포기를 한건데..나머지 차익으로 세이브할려고..그런데 이젠 계약조항에도없는 인상을 요구합니다.어찌해야하나싶어 글올려봅니다 .
ps 계약서는 싸인만해서 보내준 상황이구여 전 소지하고 있지않아요 단 보내주기전 계약서는 싸인후 사진은 찍어두었읍니다.랜로드 싸인은 없었구여 계약내용과그들의이름 만 있어요
내용확인후 싸인해보내면 마무리 하겠다고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