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건 사실에 대하여서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보험회사측 변호사가 본인을 대변하여 법적 공방을 진행하게 되며, 본인께서는 크게 걱정하는 일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드님이 본인의 차를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난것이라면, 보험회사측에서 변호를 거부할수도 있으니, 그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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