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년동안 세금보고를 해온 시민권자로서 시민군을 포기하고 귀국하려고 합니다.그동안 낸 세금에 대한 또 다른 세금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제도가 정말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떤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환급받기까지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분은 좀 도와주세요. 한인타운 in los angeles 에 살고 있습니다. 절차를 도와주시면 양자의 합의에 따라 보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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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29/2014 10:11:50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본인께서 세금과 연금에 대하여서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연금을 낸 기간을 합산해 10년이 넘을 경우, 양국 모두에서 수급 연령만 충족시키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과 Social Security Tax를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