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판결후 추가 합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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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1/2014 10:22:49 AM
2013년 말에 이혼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합의이혼이구요. 그런데 두가지정도 합의해서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이혼서류에는 2015년 까지 양육비와 alimony 대신 집페이먼과 생활비를 모두 대준다고 헀는데, 아이들이 그 이후에도 아이들 엄마와 살수 있도록 리파이넌스를 하고 대신 낮은 페이먼트로 2015년 이후에도 모기지와, 홈인슈어런스, 재산세는 내준다는 것을 하고, 두번째는, 이혼판결문 이후 정상적인 월페이먼 이외에 원금을 더 갚은 것은 나중에 집을 팔게되면 제가 갖는다는 부분에 합의를 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혼한 아내와 제가 이 내용을 합의하고, 사인하고 공증하고 가지고 있기만 해도 효력을 갖는지요? 아니면, 법정을 통해 정식으로 제출해서 추가해야만 효력을 갖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양식을 작성해서 해야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